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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기로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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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 정보 여기로 > 가족친화인증제도 > 제도 소개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5,911개사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충북의 경우 299개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에게는 정부 부처·​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근로자 및 가족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인증기업의 근로자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더불어 보다 충북도 내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 - 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 신청 대상
신규인증(3년) 가족친화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2년) 19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재인증(3년) 19년 재인증 획득, 19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중소기업 인증 심사비용 무료

기대효과

가족친화인증 추진일정

1 - 사업공고 4월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공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공지

2 - 전국 권역별 설명회(4월 ~ 6월)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기준 설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인증설명회 신청

3 - 가족친화인증 신청(4월 ~ 6월)
- 인증신청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4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6월 ~ 8월)
- 서류심사 :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진행
- 신규인증 : 4일,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2일

5 -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11월)
- 최종 인증여부 결정

6 -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12월)
- 개별 결과발표 : 12월 예정

7 -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차년도 1월 예정)
유관기관
복지R
여성가족부
아이사랑
충청북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고용보험
제천새로일하기센터
영동새로일하기센터
충주새로일하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여성 새로일하기지원본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충청북도 가치자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