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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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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5,911개사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충북의 경우 299개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에게는 정부 부처·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근로자 및 가족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인증기업의 근로자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더불어 보다 충북도 내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에게는 정부 부처·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근로자 및 가족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인증기업의 근로자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더불어 보다 충북도 내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 - 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 신청 대상
신규인증(3년) | 가족친화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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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2년) | 19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
재인증(3년) | 19년 재인증 획득, 19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
*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중소기업 인증 심사비용 무료
가족친화인증 추진일정
1 | - 사업공고 4월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공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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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전국 권역별 설명회(4월 ~ 6월)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기준 설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인증설명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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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가족친화인증 신청(4월 ~ 6월) - 인증신청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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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6월 ~ 8월) - 서류심사 :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진행 - 신규인증 : 4일,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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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11월) - 최종 인증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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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12월) - 개별 결과발표 : 1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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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차년도 1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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